JDC 국제학교 매각, 제주도 패싱 논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10.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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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진행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JDC가 제주도와 협의 없이 국제학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과 행정체제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도민 사회의 혼란이 커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가장 먼저 개교한 국제학교 NLCS제주.

JDC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 방침에 따른 후속 절차로 지난해부터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매각 절차가 제주특별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도가 영어교육도시 조성 당시 NLCS 전체 부지 약 10만 2천 제곱미터 가운데 70%가 넘는 7만 6천여 제곱미터를 특별법 개정을 통해 무상으로 양여했기 때문인데

매각할 경우 제주도와 협의해야한다는 점이 특별법에 명시됐지만 JDC가 이번 매각 절차를 밟으면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동수 / 제주도의원>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계속 방치가 됐다는 게 제주도민의 땅을 JDC에 무상으로 줬는데 JDC는 무상으로 받은 땅을 갖고 부동산 잔치를 벌인다는 이 모습이..."

또 이 같은 상황에 제주도가 JDC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야하지만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파견된 이 공무를 갖고 있는 이분(JDC협력관)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도가 감사를 받아야 될 내용일 수도 있어요. 직무유기 상황일 수도 있고.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근 마무리 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연구 용역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이 논의되는 상황에 보완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특별법 개정안 논의까지 이뤄지면 도민들이 혼란스러워진다는 겁니다.

<현길호 / 제주도의원>
"자치행정국에서 기초단체 공론화해야 되고, 추진단에서 포괄적 권한이양 공론화해야 되고. 이거 공론화 과정 안 거치고 갈 수 있습니까? 도민들 이거 뭘 판단하라는 거죠? (두 가지 모두) 2026년에 완결되는데 이건 물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강민철 /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어느 한쪽은 이제 분산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한쪽은 또 집중을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그동안 못 받아왔던 권한도 있고 그리고 이 특별법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일단 도민들의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이밖에도 제주도의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이 과다해 이를 줄일 필요가 있고 청년 정책 추진과정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관련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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