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들은 갖은 방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 징수를 회피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처음으로 소송을 통해 지방세 징수에 나섰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수 백, 수 천 만 원의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
최근 3년간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은 2천3백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만 6백77억 원으로 체납률은 3.3%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가택 수색이나 재산 압류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일부 악의적인 체납자들은 변칙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강제 징수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차량 소유권을 직원에게 이전하는가 하면, 강제 징수를 할 수 없도록 지인들과 거짓 거래를 통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 놓는 등 사례도 다양합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의 부동산 권리 관계를 추적해 모두 60여 명을 상대로 1백 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징수할 지방세 규모만 50억 원에 이릅니다.
일부 승소한 건에 대해서는 재산 소유권을 바로 잡고 가등기 등을 말소 시켜 현재까지 모두 5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인터뷰 : 허승남 / 제주특별자치도 세무관리팀장>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이나 민사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겠습니다.”
금융 자산과 급여, 매출 채권에 대한 추심, 가택 수색에 이어 법원을 통한 소송까지 동원하면서 체납액 정리에 도움을 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이아민)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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