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업체·대표 유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10.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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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제주대 기숙사 공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제주에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와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공사 사업장의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지 주목됩니다.

김용원 기잡니다.


지난해 2월, 제주대 생활관 공사 첫 날 철거를 맡았던 하청 업체 대표가 굴뚝에 깔려 숨졌습니다.

30톤짜리 굴착기를 이용해 12미터 높이 굴뚝 중간을 해체하는 공사 도중 굴뚝 상단이 무너진 겁니다.

현장 관리자와 안전 책임자, 감리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고 원청 업체 대표와 업체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으로 관심을 모은 가운데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은 업체 대표에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업체에는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장관리자와 안전 책임자, 감리 등도 금고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각종 공문서 등을 통해 피고인들의 유죄가 모두 입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업비 50억 원, 근로자 50인 이상 현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시행됐습니다.

한달 뒤 제주대 생활관 공사 현장에서 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업체 대표와 업체가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씽크:홍대겸/피고측 법률대리인>
"검찰 측에서는 큰 공사 규모를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된다고 보고 기소했고 피고인들은 현재 이 상황들을 인정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인 피해자 합의 등이 이뤄졌고 이것이 적극 반영됐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는데.."


<스탠딩:김용원기자>
"첫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가 나오면서 향후 대규모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그래픽 소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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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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