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로 차없는거리 푸드트럭 도입 법적으로 불가"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10.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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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시가 추진 의사를 밝힌 칠성로 푸드트럭 도입이 관련법에 저촉돼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현지홍 의원은 최근 강병삼 제주시장이 밝힌 칠성로 차없는 거리의 푸드트럭 사업 계획은 해당 거리가 보행자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푸드트럭이 진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 의원은 사업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사전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시장은 지적 사항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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