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에 음주운전까지 한 40대 징역 2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10.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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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지난 5월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약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찾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마약 투약 혐의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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