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대표 항소 기각…"당장 사임해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10.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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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동물테마파크 대표와 사내이사, 그리고 전 마을이장 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마을 갈등이 심화돼 죄질이 무겁고 주민 대다수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동물테마파크 대표와 사내이사 그리고 전 마을이장은 사업 청탁 명목으로 지난 2019년 5월부터 1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1천 8백만 원을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월에서 10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한편 선흘2리 마을회는 항소심 결과에 환영하면서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한 대표는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당장 사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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