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달 30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인 차귀도 남서쪽 150km 부근 해상에서 중국측 어선이 설치한 불법 포획 어구 그물을 발견해 강제 수거 처리했습니다.
발견된 어구는 길이 300에서 500m, 폭은 70m 정도인 그물로 그물 끝부분 지름이 2cm 밖에 안돼 일명 싹쓸이 어구로
알려져 우리나라에선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해수부는 그물을 수거해 폐기 처리하고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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