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31) 오전 10시 10분쯤 우리측 해역인 차귀도 서쪽 157km 부근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360톤급 중국 선적 A 호를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적발 어선은 지난 달 27일 출항해 불법 포획 어구인 '범장망'을 이용해 물고기 1. 6톤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올해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6척을 나포했고 금어기 이후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릴 수 것으로 보고 위성 등을 활용한 해상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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