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랜드 사업 승인 취소 적법"…사업자 패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11.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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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이호랜드 사업자 측이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한 제주도를 상대로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업자 측은 제주도의 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청문절차 등을 이행했고 제주도의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여㎡에 1조 600여 억 원을 들여 호텔과 콘도 등을 조성하는 이호 랜드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 지연을 이유로 제주도가 취소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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