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10대 촉법 소년이 한달 사이 세 차례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달 27일 새벽, 제주시내 주택가와 상가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 세 대를 훔친 혐의로 중학생 3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중 한 명은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A 군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군은 지난 9월 말 추석 연휴 때 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했고 촉법 소년에 해당돼 부모에 인계됐지만 이튿날 또 다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한달 사이 세차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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