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아이템 생성·판매' 게임회사 직원 중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11.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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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온라인 게임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서버에 47억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불법 생산하고 이를 되팔아 부당 수익을 올린 게임 제작사 전 직원 A 피고인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7억여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의 위법 행위로 게임과 게임 제작사에 큰 피해를 준 죄질이 무겁다며 검찰측 요구를 받아들여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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