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유족, 정부 상대 손해배상 '승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11.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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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민사부 김희진 판사는 4.3 희생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유족 14명에게
각각 7백만 원에서 4천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3 당시 희생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는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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