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이 상장기업 유치 협약식과 지지 선언은
급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제2부 심리로 열린 15차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의 증인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이 전략회의 채팅방을 개설하는 등 캠프의 모든 것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정책 의제 발굴 등을 담당하며 일정 문제로 전문가들이 모이기 힘들어 채팅방을 개설했으며,
협약식과 관련해서는 당초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였지만 전날 회의 과정에서 공약이 허술하다고 판단돼 이를 취소하고 급히 협약식을 진행하고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지선언과 관련해서도 지지 선언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참고자료를 줬을 뿐 진행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결심 공판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