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에 5천원 안줬다" 동창생 폭행·영상 유포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11.0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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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의 생일에 5천원을 주지 않았다며 같은 학교 동창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청소년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고 휴대전화로 폭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10대 피고인 두 명도 각각 단기 10월과 1년 2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죽음을 선택했고 피해자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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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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