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보조금 수억원을 불법 수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스타트업 전 대표 20대 A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1심 판단에 문제가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피고인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증빙 자료를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보조금 2억 4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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