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흉기 위협·감금·성폭행 40대 징역 12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11.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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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5월, 10대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해 피해자와 자신의 거주지 등에서 12시간 넘게 감금하며 돈을 빼앗고 성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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