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방큰돌고래가 앞으로 사람과 같이 법적 권리를 갖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동식물 등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2개월 간의 야생 적응훈련을 마치고 포획된 지 17년 만에 자연의 품으로 다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당시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인기드라마의 소재로도 등장하며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하고 보호받을 권리 등을 구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법인격을 부여받으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하듯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법적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최재천 /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위원장>
"생태법인 제도는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미 일부 해외국가에서 강과 호수 등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보호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과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지정해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2가지 안으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남은 일정상 21대 국회에서는 힘들다고 보고 22대에서 여야 합의 1호 법안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내년 새로운 국회가 열리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 2025년에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남방큰돌고래 개체수는 제주 연안의 건강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 여겨지지만 해양 오염 등으로 서식 환경이 악화되며 120여 마리만 관찰되고 있는 상황.
이번 생태법인 도입 추진을 통해 제주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협력하는 선도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