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입양 - 혼인 특례 신설…국무회의 '통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11.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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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의 배우자나 양자지만 혼인, 입양 신고를 못해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뒤틀린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혼인과 입양 신고 특례를 신설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행안부 입법 예고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올해 73살의 현봉환 어르신은 작은 아버지가 4.3 때 희생된 이후 대를 잇기 위해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입양 신고를 못해 법적인 양자는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모시고 벌초도 도맡았지만 4.3 유족으로도 인정 받지 못하고 자식으로서 각종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씽크 : 현봉환/4·3 희생자 사후 양자>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안 해주니까 더 억울한 거죠. 지금 보상금 신청이나 재심 청구도 제가 들어서 다 하면서도 제 이름으로 그걸 못하고 살아계신 셋째 고모 이름을 빌려 다 해놓고, 저도 억울하죠."


70여 년 만에 이를 바로잡을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후 양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입양과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행안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선 종전에는 법원 판결을 받아 신고를 해야 했지만 특례로써 4.3 위원회의 결정 만으로 신고가 가능해진 겁니다.

다만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 안정성 등을 고려해 특례 적용 기간은 특별법 시행 후 2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정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사후 양자나 사실혼 배우자는 130명에 달하는 가운데 법이 시행되면 신청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특례 신고 요건을 구체화한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도 4.3 특별법의 경우 여야간 큰 다툼이 없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최종 처리될 가능성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편집 박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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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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