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청구 4·3 희생자 4명, 재심 '무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11.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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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이 청구한 4.3 재심 재판에서 희생자 네 명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재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청구한 재심 재판에서 희생자 네 명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희생자들은 1947년과 1948년 포고령 위반과 집회 참석 등의 누명을 쓰고 수형 생활을 하다 행방불명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유족들이 직접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명예가 회복된 4.3 희생자는 160명을 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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