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감금 징역 12년 부당" 항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11.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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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미성년자 성폭행과 강도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피고인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해자가 15살에 불과하고 혼자 있는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감금은 물론 현금을 빼앗은 혐의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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