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대표 살해 항소심 "주범 무기징역 유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11.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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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15) 항소심에서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인 박 모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강도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 혐의로 직권 조정했습니다.

범죄를 도운 김 씨의 아내 이 모 피고인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한 강도 살해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형량을 10년에서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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