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 아들 버리고 간 30대 중국인 징역 1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11.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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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난 8월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서귀포시 공원에 잠들어 있던 9살 아들을 두고 달아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중국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러 정황상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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