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양 행정시와 함께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에 나섰습니다.
올들어 두 번째 실시하는 이번 가택수색의 대상은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개인 13명을 포함한 15명이며
이들의 체납규모는
13억 4천 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택수색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창고는 물론
은닉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3자까지로 확대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물품은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공매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올 상반기에
체납자 10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명품가방과 귀금속,
고급양주 등 46점을 압류해 7천 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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