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가택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 가택 수색 대상이 15명으로 체납규모가 13억원대에 이르고 있는데,
수색을 해보니 고급 외제차에 귀금속, 명품 가방 등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고급 주택 앞에 세워져 있는 외제차 한 대.
공무원들이 차량에 채워 둔 자물쇠를 풉니다.
이어 견인차가 차량를 끌고 갑니다.
지난해부터 지방세 5천7백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하는 겁니다.
또 다른 체납자의 가정집에 들이 닥친 단속반.
<싱크 : 체납 단속반>
“"지방세 징수법 제49조에 따라 압류 물품을 보관할 수 있으며...지금부터 수색하시기 바랍니다.“
수색이 시작되자 단속반이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옷장이나 서랍 등 집안을 수색한 결과 골프채와 귀금속, 고급 양주, 현금 등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처럼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고액 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가택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대상은 모두 15명, 이들이 밀린 세금은 13억 원이 넘습니다.
가택 수색에는 제주도와 행정시의 공무원이 투입돼 체납자의 거주지와 창고 등을 수색하고 폐쇄된 문이나
금고를 열어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닉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3자까지로 수색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체납자가 집에 없거나 일부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 허승남 /제주특별자치도 세무관리팀장>
"가택수색뿐 아니라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9년부터 가택 수색을 통해 체납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고 지금까지 2억 9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영상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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