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10배 크기에 달하는 곶자왈을 훼손한 일당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인 제주시 조천읍 일대 임야 7만 6천여 제곱미터를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토지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증거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어렵고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