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왜곡 현수막 금지 조례, 상임위 통과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11.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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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을 왜곡하는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환도위는 오늘(16일) 열린 회의에서 옥외광고물 관리 등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제주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당초 지정 게시대에만 내걸 수 있도록 추진한 규정은 삭제하고 허용 개수는
읍면동별 각 1개에서 2개 이내로 수정해 가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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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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