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다며 이웃에 흉기 휘두른 60대 4년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11.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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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진재경 부장판사는지난 5월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9살 A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와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가 상당히 무겁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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