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지법 위반 혐의 강병삼 시장 '불구속 기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11.17 15:46
1년 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강병삼 제주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병삼 제주시장과 강 시장과 함께 농지를 취득한 변호사 3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지난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의 농지 5필지, 약 7천 제곱미터를 경매로 취득한 뒤 농업인이 아님에도 경작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자녀를 농업인으로 허위 기재해 2018년 12월 서귀포시 안덕면의 농지 960제곱미터를 취득한 혐의로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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