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혼인·입양 특례'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11.18 13:16
영상닫기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4.3 가족관계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행안부는 '혼인과 입양신고 특례'를 도입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어제(17)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실혼 배우자나 입양 미신고 양자들은 소송 대신 4.3 위원회 결정으로 혼인 , 입양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혼인과 입양 관련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는 13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