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강제추행 협의 경찰 간부, 항소심도 '무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11.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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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경찰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은 경찰 간부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청구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대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장례식장에서 부하 여경을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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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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