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입장 표명을 자제했던 오영훈 지사는 결심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영훈 지사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합니다.
<한말씀 부탁합니다....>
선고를 앞둔 마지막 재판에서 오영훈 지사는 그동안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상장기업 유치 협약식 행사는 당일 아침 알았고 참여 기업도 사전에 보고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선 지지선언 역시 어떤 내용도 사전에 보고 받거나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지사 측 변호인 역시 최종 변론에서 상장기업 유치 협약식은 하루 전 급조된 행사로 수개월 동안 공모했다는 검찰측 공소 내용은 과장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각자 이해관계가 달랐던 동상이몽의 다른 피고인 틈에서 오영훈 지사가 낭패를 본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각종 증거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오 지사가 사전 선거운동을 주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후보 제1공약인 상장기업 20개 유치를 홍보하기 위해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을 들러리로 이용해 협약식을 개최했고
비영리법인에 협약식 비용까지 전가하면서 오영훈 지사가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지 선언 역시 뒤늦게 경선 운동에 뛰어 든 상황에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캠프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초안 작성과 정보까지 공유한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각종 혐의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이 없으며 범행을 비영리법인 대표에게 전가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오영훈 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오영훈 후보와 공모해 협약식과 지지선언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참모인 측근 두 명에게는 징역 10월,
협약식을 개최한 혐의의 비영리법인 대표에게는 징역 1년,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컨설팅 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7백만 원과 협약식 개최 비용으로 받은 548만원을 추징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결심 공판을 마친 오영훈 지사는 검찰측 주장과 구형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영훈 지사>
지난해 검찰 기소 이후 16번의 재판과 30명이 넘는증인이 출석하면서 약 1년 동안 진행된 오영훈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최형석 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영상편집 박병준)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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