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반대' 합성 포스터 부착, 벌금형 선고 유예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11.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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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곳곳에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된 오염수 방류 반대 포스터를 부착한 환경단체 활동가들에게 벌금형 선고 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즉결 심판에 회부된 환경단체 활동가 3명에게 각각 벌금 10만원과 선고 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도내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포스터 200여 장을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즉결심판은 벌금 20만 원 이하의 경범죄를 형사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 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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