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에 대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이 예상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10일로 잡힌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그동안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였는데,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검찰은 당시 예정됐던 기자회견 일정까지 취소하면서 협약식을 개최한 것은 피고인 오영훈 지사의 전략적 결단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면서 지사가 관여한 불법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오영훈 지사 측은 당시 기자회견은 준비 부족으로 취소한 것이고 협약식 개최 여부나 참여 기업들은 행사 당일 보고 받았다며 지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주고 받은 문건에 있는 '도지사 요청 사항' 문구를 놓고도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은 '도지사 요청 사항'이라는 문구를 도지사 승인 없이 캠프 관계자가 임의대로 쓸 수는 없다며 이는 협약식 개최의 최종 결정자는 오영훈 지사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도지사 요청 사항은 예정됐던 기자회견 일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검찰이 억지 혐의를 씌우기 위해 사소한 문구에 집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협약식의 최대 수혜자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이 없는 점, 그리고 비영리 법인 대표에게 범행을 전가하고 이전에도 선거법 관련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가중 처벌요소에 해당한다며 예상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측은 협약식은 기자회견 일정이 하루 전 취소되면서 캠프관계자와 비영리법인 대표 등 나머지 피고인들이 급조해서 만든 행사였을 뿐이었다며 무죄 취지로 변론을 했습니다.
설령 일부 유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당시 도지사는 당선이 유력시 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협약식이나 지지선언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지사직을 박탈시켜야 할 만큼 대단히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양형을 고려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소 당시 야당 도지사 탄압이라며 각을 세웠던 오영훈 지사는 검찰 구형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씽크:오영훈 지사>
"검찰 구형에 대해 법정 진술 과정을 통해 충분히 제 생각과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검찰 구형)에 대해서 동의하긴 어렵고 다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협약식과 지지선언에 도지사가 개입했는지를 놓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그래픽 소기훈)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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