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평화재단 이사진 선임 방식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27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민구 의원은 재단이 정부와 제주도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받고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책임자가 없다며 공적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상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재단 책임자 부재는 전부터 우려됐던 부분이라며 문제 없이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논란에 대해 평화재단의 위상이 흔들리고 도민들의 혼란만 야기되고 있다며 안타깝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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