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테러 협박범 1심 형량 가벼워"…검찰 항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11.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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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를 포함한 전국 공항 5곳에 테러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 피고인에 대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불필요한 공권력이 소모되고 사회 안전을 위협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1심 선고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협박과 항공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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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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