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 60대…잡고보니 '지명수배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11.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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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오늘(27) 오후 제주시내에서 교통 단속 중 안전띠를 매지 않은 60대 A 씨에 대한 신원 확인 과정에서 지명 수배 사실을 확인해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노동법 관련 위반 혐의로 경기도에서 제주도로 도주했고 지난 9월 노동청 근로 감독관들에 의해 붙잡혔지만 다시 달아나면서 지명수배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노동청에 A 씨를 인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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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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