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 의약품에서 원료 물질을 추출해 필로폰을 제조, 판매, 투약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경기도에 사는 56살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화학물질을 섞어
필로폰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제조과정에서 심한 냄새가 나자 옥탑방에서 야간 시간대에만 작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냉동실에 보관중이던 필로폰 2.1그램과 일반의약품 2천 400여점 등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경찰 수사는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C씨의 자수로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