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약품으로 옥탑방서 은밀히 필로폰 제조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11.29 14:37
영상닫기
일반의약품에서 원료를 추출해 직접 마약을 제조, 판매하고 투약까지 한 일당이 제주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일반의약품에 화학물질을 섞어 필로폰을 제조했는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탑방에서 밤시간대에만 작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방 안에 있는 냉동실 문을 엽니다.

냉동실에서 비닐에 담겨있는 하얀 가루가 발견됩니다.

직접 만든 필로폰입니다.


<싱크 : 경찰>
“아, 이쪽으로 오세요. 보시고. 이거 하나예요? 몇 그램입니까?”

방 안을 수색하자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일반의약품 수십 통도 발견됩니다.

의약품에서 원료 물질을 추출해 마약을 직접 제조, 판매하고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 지역의 한 옥탑방에서 필로폰을 제조하고 직접 투약하거나 일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10여 차례에 걸쳐 제조한 필로폰은 20g 가량.

제조 총책인 A씨와 B씨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화학물질을 섞어 필로폰을 만든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제조 과정에서 심한 암모니아 냄새가 발생하자 옥탑방에서 야간 시간대에만 작업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제조 작업에 참여했던 B씨는 A씨에게 90만 원에 필로폰 3g을 구입한 뒤 지인인 C씨와 함께 투약했는데, C씨가 경찰에 투약 사실을 자수하면서 수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나서 경기 외곽지역 옥탑방에서 제조 총책인 50대 A씨를 검거했습니다.

또 A씨의 옥탑방에서 냉동실에 보관된 필로폰 2.1g과 일반의약품 2천 4백여 정, 제조기구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해외사이트를 통해 제조 방법을 알게 됐으며 직접 투약하기 위해 필로폰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제조 총책인 A씨와 B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마약을 투약한 C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인터뷰 : 정철운 / 제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
"C씨가 저희 마약 수사대로 찾아와 자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고요. (피의자들이) 인적 사항을 서로 특정하면서 제조 총책은 저희가 경기도로 출장 가서 주거지를 사전에 답사한 후에 잠복하다가 급습해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추가 판매처와 공범 여부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화면제공 : 제주경찰청)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