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평화재단 관련 조례 개정안이제주도의회에 제출된 가운데 재단 이사회 측이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습니다.
4.3평화재단 이사회는 어제(30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제주도가 의회로 제출한 조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채택했습니다.
이사회는 평화재단 독립 보장 방안 마련과 이사장과 이사 선출 관련 이사회 의결권 보장, 이사진 구성 투명성과 책임 확대 방안 마련 등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세가지 반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고홍철 이사를 이사장 직무 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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