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마을에서 신규 여객선 취항을 놓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종전 업체가 인허가 과정을 문제 삼으며 제주시와 제주해경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포구에서 승객을 실은 배가 출항합니다.
인근 차귀도를 오가는 여객선입니다.
수년 전 전부터 영업을 해 오고 있는데 최근 신규 여객선이 취항했습니다.
마을 선주와 어촌계 해녀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항만시설 점용과 영업권 허가를 받아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종전 업체가 신규 인허가 절차를 문제 삼으며 허가권자인 제주시와 제주해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평균 수심이 1.3미터에 불과한 해역에 종전 여객선보다 두 배 큰 59톤 급, 정원 100명이 넘는 여객선이 운항할 경우 사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접안시설을 함께 쓸 경우 여객선 충돌 위험이 있고 항만 포화로 지방어항 기능이 훼손될 수 있는데도 행정이 이를 살피거나 의견 수렴도 없이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씽크:종전 여객선사 관계자>
"기존 어선과 충돌 문제, 교통 흐름 문제나 저희 쪽 하고 충돌,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은 최소한 협의를 해야 하지 않나. 저희 쪽에는 연락 온 것도 없고 다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규 업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받았고 여객선끼리 3미터 이상 간격을 두고 있어 사고 위험도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한 영리 추구가 아닌 마을 이익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시는 여객선 운항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을 해줬다면서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3년 전 비양도 도항선 운영을 두고 마을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 신규 여객선 인허가 관련 지자체와 해경에 제기된 법적 분쟁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소기훈)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