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문제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강제 철거를 하려고 해도 사유재산인 탓에 처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시 연동의 한 업무시설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착공된 지 3년이 지난 현재 지하 골조 공사만 진행된 채 멈춰 섰습니다.
건축주의 자금 부족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허름해진 가설 울타리로 인해 미관 저해는 물론 안전 사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양희욱 / 제주시 연동>
“보면 안 좋죠. 바람 불면 돌멩이라도 날라오고 모든 게 안 좋고. (공사를) 하루속히 해주면 좋죠. 지나다니는 사람 보기에도 그렇고 하니깐.”
<스탠드업 : 김지우>
“이처럼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된 건설 현장은 제주도내 모두 28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용도별로는 숙박시설이 17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공동주택이 각각 3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건설 현장은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에 있는 숙박시설로 지난 1996년 착공 이후 27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3차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행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건축물이 사유재산에 해당해 보상비 등의 확보 문제로 사실상 강제처분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로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 김달호 / 제주도 건축안전팀장>
“정비 계획안 의견 들어온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정비 계획을 확정해서 자력 재개인 경우는 행정 절차를 이행해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못하고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허가 취소하고 원상 복구하게끔…”
장기 방치된 건축믈의 경우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자재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그래픽 이아민)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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