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재단 조례안 '수정 가결'…"도지사가 임명"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12.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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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됐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은 조례 개정 이유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에 대해서는 제주도정과 평화재단 모두에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결국 이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는데 큰 틀에서는 당초 안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4.3평화재단 설립과 출연 등에 관한 전부개정안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에는 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체계 마련을 위해 현재의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이사장을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두고 의회에서도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제주도지사가 기관장을 임명하는 도내 출자출연 기관에서 온갖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영평가 결과가 높은 4.3평화재단의 이사장을 책임성과 투명성 등을 이유로 도지사가 임명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한동수 / 제주도의원>
"4·3재단이 (경영평가 결과가) 낮았으면 이해를 합니다.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보다 오히려 지금 상근직 그다음에 임명직 하는 것보다도 점수가 더 좋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조례 제출 과정에서 갈등이 비춰지는 점은 제주도정의 소통과 설득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한 권 / 제주도의원>
"이런 도와 재단의 갈등이 결국은 4·3 생존 희생자하고 유족들에게 실망을 주는 게 되고 그리고 또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또 빌미가 됩니다."


평화재단과 이사회 관계자들을 향한 쓴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이정엽 / 제주도의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지 아니면 누구를 위한 일들을 지금 4·3재단에서 하려고 하는 건지.
뭐가 문제예요? 지금 이 (개정안) 취지대로 해서 재단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또 도정이 충분한 숙고 없이 의회로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이 조급했다고 지적하고 갈등으로 도민 신뢰를 잃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4.3) 보상 문제까지 해결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왜 도에서 고민이 부족해서 이렇게 조급하게 처리를 해서 오히려 20년 동안 얻어온 결과를 축소시키는 결과가 나오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3평화재단이 진상조사와 희생자 추모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임을 감안해 재단의 독립성 보장과 위상 강화를 위한 도지사 책무 규정 신설을 담아 수정 가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쳐 통과되면 앞으로 4.3 평화 재단 이사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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