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녀 결혼 학부모 문자 안내" 감사 착수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3.12.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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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교장 자녀의 결혼식 알림 문자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교육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경조사는 현재 근무하거나 과거에 근무한 기관의 소속 직원이나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 단체 등의 회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알릴 수 있고 학부모는 학교장과의 직무관련자로 분류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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