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기간이 또 연장됐습니다.
오수처리시설과 도로계획 등 상업지구내 인프라 계획의 변경 때문이라는게 제주시의 설명인데요...
하지만 주상복합시설 사업자가 낙찰액을 아직도 완납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토지주는 사업지연에 따른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추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시 동부와 서부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화북동 21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상업 중심 시가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해 현재 공정률은 66%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제주시가 화북상업지역의 도시개발사업 공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지난해 12월까지였던 공사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또다시 2025년 10월까지 1년 10개월을 추가로 연장하는 겁니다.
오수펌프시설과 지구 내 차로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한 계획 변경이 공사기간 연장 이유입니다.
제주시는 주상복합시설 지하에 설치하려던 오수펌프시설을 오수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지상에 설치하기로 계획을 바꿨고 이 마저도 민원이 발생하자 다시 계획을 바꿔 상업 지역 외부로 옮기기로 하면서 인허가 절차가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상업지구 내 도로와 관련해 차로폭과 차로수를 조정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진행하게 됐고
원활한 우수처리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화북과 삼양을 잇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가 반영을 추진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는 설명입니다.
<김성철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도시개발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환지예정지 및 체비지 소유자,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상복합시설 사업자가 낙찰가액 2천 660억 원 가운데 잔금 532억원을 여전히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만약의 계약해지를 대비해 유보금을 마련했고 해지될 경우 곧바로 매각공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상업지역 개발부지를 사들인 일부 매입자가 사업지연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