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서 일반의약품으로 필로폰 제조 '징역 4년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12.14 16:27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도의 한 옥탑방에서 일반의약품에 화학물질을 섞는 방식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 23g을 제조해 일부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B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책임이 무겁고 수법이 대담하지만 피고인들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