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올해산 만감류 출하 초기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내년 1월까지
선과장 7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격 외 감귤을 출하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두차례 이상 적발된 선과장은
품질검사원 해촉과
6개월간 위촉 금지에 따라 사실상 운영이 중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서귀포시는 이와 함께
소비지 도매시장 점검도 수시로 실시해
품질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