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 뉴스 3> 해 넘기는 오영훈 지사 재판...1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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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끌어온 민선 8기 오영훈 지사에 대한 재판 선고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검찰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오영훈 지사의 향후 도정 운영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소부터 16차례나 진행됐던 오영훈 도지사 재판의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지난해 5월 16일 오영훈 당시 도지사 후보 선거 캠프에서 상장기업 유치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캠프 측은 업무 협약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상장기업 20개를 육성해 제주 경제 규모를 키우고 잘 사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사흘 앞두고 열린 이 협약식이 불법 사전 선거운동 의혹에 휘말렸고 선관위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오영훈 후보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캠프측이 비영리법인과 상장가능성이 낮은 업체를 동원해 협약식 형태로 사전 선거운동을 기획했고
이를 통해 공약 추진 실적을 홍보하고 협약식 비용 약 550만 원도 부담하게 하면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오영훈 지사 변호인 측은 협약식은 당초 예정했던 기자회견이 준비 부족으로 취소되면서 법인과 캠프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대체 일정으로 급조한 행사였다며 지사는 무관하다고 맞섰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식 비용 부담 역시 정치자금 수수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보다 한 달 전 열렸던 민주당 당내 경선 지지선언을 놓고도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뒤늦게 경선 운동에 뛰어 든 상황에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캠프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초안 작성과 정보까지 공유한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반면 오영훈 지사 측은 경선 지지 선언 역시 어떤 내용도 사전에 보고 받거나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협약식의 최대 수혜자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이 없는 점, 그리고 비영리 법인 대표에게 범행을 전가하고 이전에도 선거법 관련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가중 처벌요소에 해당한다며 예상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측은 협약식은 기자회견 일정이 하루 전 취소되면서 캠프관계자와 비영리법인 대표 등 나머지 피고인들이 급조해서 만든 행사였을 뿐이었다며 무죄 취지로 변론을 했습니다.
기소 당시 야당 도지사 탄압이라며 각을 세웠던 오영훈 지사는 검찰 구형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씽크:오영훈 지사(11월 23일)>
"검찰 구형에 대해 법정 진술 과정을 통해 충분히 제 생각과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검찰 구형)에 대해서 동의하긴 어렵고 다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검찰 기소 이후 16번의 재판과 30명이 넘는 증인이 출석하면서 재판은 공직선거법 선고 기일을 훌쩍 넘긴 1년 간 진행됐습니다.
오영훈 지사 측이 조직적으로 기획, 공모하고 후보라는 특수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검찰 측 주장에
변호인측은 부실한 증거로 혐의를 짜맞추고 있다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하는 등 시종일관 양측은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협약식과 지지 선언에 오영훈 지사가 개입했는지, 관여했다면 직접 또는 묵시적 승인인지,
재판부가 각종 증거 증인 진술, 그리고 검찰을 통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일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선거 판세를 바꿀 만큼 영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사직을 박탈시켜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도 1심 판결에 중요한 고려 사항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영훈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0일로 예정됐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불거진 사법 리스크를 털어낼지 민선8기 도정 내내 발목을 잡을지 갑진년 연초, 1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그래픽 소기훈)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