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부과에 소송전까지 제기된 용담 레포츠 공원 운영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제주시는 부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제주지방항공청과 앞으로 5년 동안 용담 레포츠공원을 위탁 관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원 시설물이 조성된 9천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유상 사용하고 나머지 녹지지역 국유재산 1만 2천여 제곱미터는 제주시가 항공청 위탁을 받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유상 사용료와 관리위탁금을 상계 처리해 레포츠공원 무상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강병삼 시장은 이번 무상 사용 협약이 정부와 지자체 간 국유지 활용방안의 상생 모델 선례로 자리 잡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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