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18세 이상으로 하향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4.01.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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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급과 7급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종전 20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하향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살에서 18살로 하향된 점이 고려됐습니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 연령 기준은 모든 직급에서 20살 이상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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