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도 7단계 제도 개선 위임사항과 평화대공원 등 국유재산 특례를 구체화한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특별법에서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갱신 제외 규정 등이 신설됐습니다.
또 자치경찰의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정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에 있는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분야별 위원 정수를 기존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참여 대상에 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장도 포함했습니다.